동양에이치씨 외 14인은 정관변경, 이사 해임,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휴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했다. 동양에이치씨는 휴젤의 최대주주고, 대표이사 측과 경영권 분쟁 중에 있다.
정보라 연구원은 "정관변경 및 이사 해임 가능성은 낮다"며 "이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최소 33.3%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한 동양에이치씨 외 14인은 약 25%의 의결권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신규 이사 선임은 최소 12.5% 이상의 의결권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규 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는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신규 이사 선임으로 이사회가 9명이 돼도 대표이사 측 4인과 동양에이치씨 측 4인, 중립 1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휴젤은 사상 최대 실적과 저평가 매력에도 균주 논란, 최대주주 지분 소송 등으로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건으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며, 4분기 실적발표와 균주이슈 해결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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