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특검, 최순실 심문 CCTV 녹음녹화 공개해야 한다"

입력 2017-01-26 14:44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 출두시 고함을 치며 특검으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특검에서 인권침해와 위법적 수사가 있었다며 변호인단의 입장을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에서는 최순실을 심야(밤 11시부터)에 변호인을 따돌리고 심문을 했다”며 “이는 헌법을 보장하고 있는 조력권을 배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경재 변호사는 “3족을 멸하겠다. 딸과 손자까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겠다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공동체 발언은 특검이 먼저 말한 것이며, 이는 특검에 의해서 유도된 발언이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단 출연 기업 2달 만에 범죄자로 규정했으며, 오늘 중 특검에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특검 측은 CCTV 녹음녹화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돌발 발언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며, 돌발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최순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에 강제소환되는 과정에서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라고 고성을 질러 눈길을 끌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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