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징계 결정 보류 "신중히 판단하겠다"

입력 2017-01-26 16:00   수정 2017-0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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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징계가 보류됐다.

윤관석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25일 표창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중앙당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가 오늘 중앙당에서 개최됐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표창원 의원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윤리심판위원들이 질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심의시간이 본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차기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 전시로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은 "여성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공개적으로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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