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55)이 상속받은 회사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450여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이 회장이 증여세 450억6812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996년 아버지 이임용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기화 부회장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 13만3265주를 상속받았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상속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자 명의 수탁자들에게 450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회장과 연대해 내도록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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