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목소리'에 1000만원 현상금

입력 2017-01-26 16:26  

금감원, 인적사항 제보 포상


[ 이태명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상습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1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은 26일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이는 다섯 명의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하고, 이들 사기범의 인적사항 등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목소리를 공개한 다섯 명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4~6차례 신고된 상습 사기범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제보받아 ‘그놈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공개해왔다. 하지만 단순히 목소리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사기범 검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함께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상습 사기범의 목소리를 특정해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섯 차례 신고된 사기범의 경우 “중고나라 사이트 아시죠?”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이 사기범은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친 일당을 구속했는데, 검거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피해자를 속여 통장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빼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햇살론 등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곧바로 끊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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