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소환 또 불응…"체포영장 청구 재검토"

입력 2017-01-30 11:06   수정 2017-01-30 11:07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등을 다시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30일 오전 11시에 특검으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특검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를 불러 대기업들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삼성 지원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최씨는 두 재단에 기업들이 774억원대 출연금을 내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삼성으로부터 별도로 220억원대 특혜성 지원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령하고 조카 장시호씨에게 16억원대 부당이득을 안겨준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일이 최씨 등의 강요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이 모든 일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최씨는 지금까지 특검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특검팀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6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을 한 바 있다. 당시 발부받은 영장은 최씨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사라졌고, 특검팀이 최씨를 재차 강제로 부르기 위해서는 다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에 소환된 최씨는 출석 과정에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특검팀은 최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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