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서 부부싸움 '화풀이'한 50대…승무원 때리고 욕설

입력 2017-01-30 11:18   수정 2017-01-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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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에서 부부싸움 후 화가 나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을 지닌 이모(58ㆍ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20일 오전 8시 30분쯤 미국 애틀랜타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36편 기내에서 와인 2잔을 마신 뒤 남편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기내 바에서 물컵을 벽에 집어 던지고 약 3시간에 걸쳐 폭언을 했고 승무원이 남편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718만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의 조명 갓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당시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승무원 A(34ㆍ여)씨의 배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남편을 대피시킨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앞치마를 빼앗아 찢고 앞치마에 붙어있던 이름표를 강제로 떼어내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물품을 파손하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개정 전 항공보안법상 소란행위나 위해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공보안법은 지난해 기내 소란행위나 기장 또는 승무원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씨는 2015년 3월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 직접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관보 등에 게시하는 절차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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