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신사망 박사모 회원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불허"

입력 2017-01-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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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투신 사망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조모씨(61)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측은 허가를 받지 않은 광장 사용 신고는 불허하고 있고, 분향소 설치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박사모 회원인 조모씨가 투신해 숨졌다.

누군가 뛰어내리려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만류하려 다가갔으나 조씨는 그대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에 따르면 조씨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는 손태극기 2개를 들었다. 태극기에는 '탄핵가결 헌재무효'라는 구호가 적혀있었다. 유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주변에 조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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