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한방물리치료 받을 때 진료비기준 생긴다

입력 2017-01-30 15:42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한방물리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진료비 기준(진료수가)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동안 천차만별이던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져 보험사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이같은 한방물리요법은 수가나 진료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적정한 진료비 청구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나간 양방진료비는 593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한방진료비는 2257억원으로 34.3% 급증했다. 이 중 한방 비급여 진료비(1116억원)는 45%나 늘어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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