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11시30분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최고 10%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올해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지만 1월 연납이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인터넷 납부 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 또한 오후 11시 30분까지이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는 혼잡시간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시간에 사이트 이용 시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납부를 위해선 '스마트위택스'앱과 '인터넷 지로'앱을 다운로드 한 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