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급증하며 생존권 위협
유사업종 통폐합 시급한 과제
시장개방 대비해 규제 풀어야
[ 박상용/고윤상 기자 ] “서초동에 가 보십시오. 사무실 유지도 못하는 변호사가 부지기수입니다. 변호사 수가 적정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지난 23일 임기를 시작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회장(52·사법연수원 30기·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배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변호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변호사가 할 일이 많아지면 그 숫자를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변호사 유사 업종을 통폐합해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변호사가 부족해 생겼던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유사 업종으로 메웠지만 이제는 변호사들이 충분히 그 업무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오는 3월 국내 법률시장의 미국 로펌 3단계 개방을 앞두고 국내 로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업 금지, 광고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국내 로펌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로펌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대형 로펌이 큰 타격을 받으면 ‘도미노 현상’처럼 개업 변호사들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서울변회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법률상담을 위해 지하철역과 구치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자녀출산 시 2년간 월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울변회에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변호사들이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매달 회원들이 내는 회비(5만원)가 아깝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 업계에는 사시 존치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중견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사내 변호사와 송무 변호사, 대형 로펌과 개업 변호사 등 다양한 갈등이 있다”며 “다양한 위원회 모임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대한변협과의 협업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호사와 2007년 변협 집행부 활동을 함께하며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법 개정 등 서울변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변협과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변호사 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충남 천안 출신인 이 회장은 연세대 법대를 나와 석·박사학위도 취득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변회 재무이사와 대한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등을 맡았다.
박상용/고윤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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