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혜정 기자 ] 동화면세점의 유동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관계사 롯데관광개발이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지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동화면세점 경영권 문제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동화면세점과 롯데관광개발의 최대주주는 김기병 회장이다. 그러나 두 회사 간 지분 관계는 없다.
롯데관광개발은 예정대로 오는 3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 내 레지던스(분양형 호텔·조감도)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 리조트는 38층짜리 초고층 호텔 2개 동과 저층 포디움(쇼핑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식당 등)으로 구성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분양될 레지던스 850실은 중국 녹지(뤄디)그룹 소유로 롯데관광개발은 단순히 분양만 대행한다. 중국 자본이 보유했고, 중국의 최대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작년 5월부터 공사하고 있어 분양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롯데관광개발 측 설명이다. 이 리조트 토지는 녹지그룹 소유다. 시설물의 경우 59%는 롯데관광개발, 41%(레지던스)는 녹지그룹 몫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카지노와 쇼핑몰, 일반 관광호텔(776실)과 레지던스(850실)를 모두 롯데관광개발이 맡아 관리·운영할 예정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의 신용도와 자금력에 문제가 생기면 운영의 영속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다.
롯데관광개발이 2대 주주(전체 지분의 15.1%)로 참여하고 있는 용산역세권(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당장 별다른 영향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이 사업(사업비 31조원)은 이미 2013년 좌초되면서 여러 소송에 얽혀 있다. 토지 원 소유주이자 민·관 합작시행사 드림허브금융투자프로젝트(PFV)의 지분 25%를 보유한 코레일은 롯데관광개발을 필두로 한 24개 민간 출자사들과 수조원대 토지소유권 반환소송과 2400억원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모두 2심 재판 중인데, 오는 3월24일 채무부존재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투자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두 재판 모두 1심에선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이 패했다”며 “롯데관광개발 측은 앞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 투자금 반환이나 개발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35만8200주(19.9%)에 대한 처분금액 715억원을 지난해 12월19일까지 반환하지 못해 매각설에 휩싸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