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내진설계 기록 의무화

입력 2017-01-31 18:19   수정 2017-02-0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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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혜 기자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내진설계 수준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인 설명서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 누수 여부 등 건물 상태를 매매계약 쌍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다. 여기에 건물의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넣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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