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내진설계 수준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인 설명서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 누수 여부 등 건물 상태를 매매계약 쌍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다. 여기에 건물의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넣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