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신청해놓고…7만명 또 대출받았다

입력 2017-01-31 19:36  

금융위 "회생정보 바로 공유해 도덕적해이 차단"

지금은 법원서 확정되면 알려
신청자 46% 허점 노리고 대출

4월부터 회생신청땐 대출 힘들어
"고의적 면책 시도 원천봉쇄"



[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원에 과다한 빚을 깎아달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이 사실을 모르는 금융회사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간 개인회생 정보 공유 시점을 앞당겨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 신청 직후 법원의 재산동결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에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 재산동결명령은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 뒤 1주일 안에 나온다. 개인회생은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의 빚을 법원이 깎아주는 제도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한해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준다.

지금은 개인회생 신청 뒤 최대 1년이 지나 법원의 회생결정(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다. 이를 악용해 회생 신청 뒤 추가로 대출받는 채무자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브로커 권유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에 A씨 신용정보를 조회했으나 개인회생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결정을 받아 빚을 탕감받았고, 저축은행은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로 처리해야 했다.

개인회생 신청 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노려 회생 신청을 한 뒤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12~2014년에만 28개 금융사 집계로 7만5000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대출잔액은 9890억원이나 됐다. 이 기간 전체 회생 신청자의 45.8%, 신청자 대출총액의 19.8%에 이르는 규모다.

금융위는 2월 초 신용정보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 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해당 정보의 등록·공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4월1일부터 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동결명령을 받는 즉시 이 사실을 등록하도록 해서 금융권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개인회생 신청 뒤 금융회사에서 새로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생 신청 뒤 대출을 받았다가 회생 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을 지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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