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이 1일까지 하루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이날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이번 기한 연장은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시스템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긴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낼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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