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수석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에 나섰다"고 증언하자 박 대통령이 위기상황임에도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문 이유를 물은 것이다.
이에 김 수석은 "초기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서 집무했다는데,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고 김 수석은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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