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7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만가구의 공시가격 변동폭(4.15%)보다 소폭 상승했다. 제주도는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03%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가격을 2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을 제외한 전국의 약 41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로 쓰인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전국 단위로 수도권(4.46%)보다 광역시(5.49%)와 시·군(4.91%) 등 지방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 별로 보면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이었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다.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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