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4.7% 뛸 동안…제주 서귀포 18% 날았다

입력 2017-02-01 18:25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부산·세종 7%…대구 6% '껑충'
거제·태백·울산동구는 '제자리'

서울 표준단독주택 평균 4억
30억 넘는 집 전국 54가구



[ 이해성 기자 ]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4.75%로 전년(4.15%)보다 소폭 증가했다.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 네 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1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8만여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서귀포 18.35% 상승

제2공항 건설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관광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18.03%)의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주택 매입 수요가 많고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표준주택 가격이 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등 대부분 자치구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한 영향을 받았다. 세종은 주변 주거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독주택 가격이 강세를 나타냈다. 대구도 수성구(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18.35%)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연제구(9.84%) 수영구(9.7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서초구 등 전국 88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4.75%)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 등 81곳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1억213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3억9463만원)이 가장 높고 경기(1억9872만원) 울산(1억7568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격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가 14만1778가구(64.4%)로 대부분이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가 7만1536가구, 5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5409가구였다. 9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1277가구(0.58%)였다. 이 가운데 54가구는 30억원을 넘었다.

◆일부 고액 다주택 보유자 세금 늘 듯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경우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관련 종부세 부과 대상은 가구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된다. 단 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5억원 이하 표준단독주택이 전체(22만가구)의 97%를 차지하는 만큼 1가구 1주택일 경우 세 부담 증가는 미미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독주택 2가구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전년 13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누진세율인 종부세 부담은 100만원 이상 늘어난다. 15억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7억20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종부세는 390만원(6억원×0.5%+1억2000만원×0.75%)이다. 누진 구간에 걸리기 이전(280만원)보다 110만원 많다. 중복과세에 따른 재산세 감면분은 감안하지 않았다.

지방세인 재산세(본세) 부담은 249만원에서 297만원으로 48만원 늘어난다. 재산세에 딸려 같이 내는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인 경우도 10~30% 공제받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3일까지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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