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화력발전소 8곳에 진공펌프를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속이고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45억원 가량을 편취한 외국계 발전소펌프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56)와 기술고문 김모씨(59)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납품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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