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항고 기간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여서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조수호 회장 별세후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주목받았으나 글로벌 해운업 장기침체 등과 맞물리며 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심화했다.
최은영 회장은 결국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고 완전히 손을 뗐다.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에 매진했으나 해운업 장기 불황 속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작년 4월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자구책 요구를 끝내 충족하지 못해 자금 지원이 중단되자 그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이후 바다 위 한진해운 선박이 운항을 멈추고 세계 곳곳의 항만에서 압류되면서 이른바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
이 기간 한진해운의 영업망은 모두 무너졌으며 인력과 주요 자산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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