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그림 파문' 표창원에 6개월 당직자격정지

입력 2017-02-02 18:09  

민주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


[ 김기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표 의원에게 당직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다. 당원자격 정지와 달리 당직 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 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당직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이 있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며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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