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과실비율 낮을 수록 자동차보험 할증폭 줄어든다

입력 2017-02-02 19:17  

차보험 할증제 개선 공청회

두 대 이상 보유 피보험자
하반기 車별로 보험료 책정



[ 박신영/윤희은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 때 과실책임 비율 및 과거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진다. 사고경력이 없고, 과실책임이 적을수록 할증폭이 줄어드는 식이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차량이 두 대 이상일 경우 차량마다 할인·할증등급이 따로 매겨진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발원과 공동 연구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제도에서는 사고 정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가입자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박 교수는 해결책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과 과거 사고경력 등을 고려해 다음해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고경력에 따라 운전자의 등급을 29개로 나눈 뒤 등급별로 적용률을 달리하는 방법이다.

신규 보험가입자는 11등급에 들어가고 1년 무사고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올라간다. 여기에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50% 미만인 ‘저과실’에 해당하면 해당 사고는 보험료 책정 기준의 하나인 사고점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5년 무사고 운전자(16등급)가 있고 그의 보험료가 49만5000원이라고 하자. 이 사람이 15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내면 현재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59만7000원으로 올라간다.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포함한 대물파손만 있다는 조건이다. 앞으로는 운전자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엔 보험료가 53만9000원까지 오르는 데 그친다.

박 교수는 또 “피보험자가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할 경우 자동차별로 등급평가를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차를 추가로 사면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된다. 하지만 추가로 구입한 차는 주로 보험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므로 이들이 보험가입자의 등급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 시 적용되는 1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신영/윤희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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