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쇼핑, 주식 분할 결정

입력 2017-02-03 14:29  

[ 안혜원 기자 ] 엔에스쇼핑은 3일 1주당 액면가액을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엔에스쇼핑의 주권매매는 오는 4월1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4월20일까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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