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모양 아바타로 변환 사생활 침해 없다" 해명
[ 김인완 기자 ] 올 연말께 문을 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전신검색대가 전면 배치된다. 전신검색대는 기존 검색대로는 적발할 수 없는 비금속이나 신체 속에 숨겨둔 물품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로, 2010년 도입 당시 신체 전체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사생활·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지금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국내외 국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승객에 한해 사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모든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 전신검색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토부는 연말에 도입할 예정인 전신검색대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유해전파 노출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색 모니터에 뜨는 신체 모양이 실제 신체 투시 모양이 아니라 ‘아바타(avatar)’로 변환돼 승객의 신체 윤곽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색 전파 역시 X레이가 아니라 밀리터리파 투사 방식이어서 스마트폰 유해전파의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공항에도 전신검색대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신검색대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원형(圓形)검색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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