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비타민 주사 등 특약 가입해야 실손 보상

입력 2017-02-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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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59) 올해 바뀌는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200여만명이 가입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이용해 의료쇼핑을 하거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는 올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별도 특약으로 분리해 판매한다. 맨손으로 하는 도수 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주사제 처방 등이 특약 대상이다. 소비자는 특약이 없는 기본형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특약을 추가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비율(20%)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되, 특약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특약 항목은 연간 누적 보장한도(250만~350만원)와 보장 횟수(50회)가 추가 설정된다.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하는 만큼 기본형 실손보험(40세 기준)의 보험료는 최대 25%까지 저렴해진다.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다음해 10%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새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에만 적용된다.

금감원 금융교육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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