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 시도 "도드-프랭크 법 상당 부분 삭제 예상"

입력 2017-02-04 09: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가 규제 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른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으로 불리는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하 도드-프랭크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침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내 주변에는 멋진 사업을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는 은행이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행정부에서) 도드-프랭크 법의 상당 부분을 삭제할 것으로 본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재무 전문가가 은퇴 자금 투자에 대해 조언할 때 자사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도록 한 '신탁 규제'에 대해서도 4월 시행을 늦추라는 대통령 메모를 작성했다.

대통령 메모는 행정명령보다는 낮은 단계의 행정지시다.

메모에 따르면 노동부는 해당 규제가 투자자들과 은퇴 서비스업계에 타격을 주지 않는지 재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일련의 금융규제 완화로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드세게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탐욕과 무분별한 생각으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월가의 은행가와 로비스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치고 있을지도 모르나, 미국 국민은 2008년 금융위기를 잊지 않았으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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