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음주운전' 사건, 정식 재판으로 진행 "양형 다시 판단하겠다"

입력 2017-02-04 14:07  



강정호 선수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정호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정식 심리를 해서 양형을 다시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식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선고하게 된다. 하지만 강정호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절한지 법원이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외제 승용차를 운전해 숙소로 향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강정호가 낸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씨 차량의 파편이 튀어 반대 차로에 멈춰있던 택시 등 2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사고가 난 뒤 강정호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친구 유모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친구 유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바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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