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펀드' 정리작업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

입력 2017-02-05 19:15  

[ 안상미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자산운용사들의 소규모펀드(설정 1년 이상, 설정원본 50억원 미만) 정리작업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정리 지침은 유지하되 올해는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기준과 신규펀드 설정제한 예외인정 기준을 일부 손질했다.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시 기준점(분모)이 되는 공모펀드 수에서 설정 1년 미만 펀드들은 제외된다. 소규모펀드(분자)를 정리하지 않고 신규펀드를 더 만든 뒤 전체 공모펀드 수(분모)를 늘려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업계 지적이 반영됐다.

소규모펀드 비율을 5% 이내로 맞추지 못하면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되지만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인 운용사는 예외적으로 신규 설정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바뀌는 규정에 맞춰 현재 신규펀드 설정에 제한이 걸린 운용사들은 오는 5월까지 소규모펀드 비율을 맞추도록 이행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