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 추가 납입해도 비과세 혜택

입력 2017-02-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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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세환급금 금리도 인하


[ 이상열 기자 ] 오는 4월부터 월 적립식으로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여유자금이 생겨 한꺼번에 목돈을 추가 납입해도 연 18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정부로부터 일종의 이자로 받는 국세환급가산금 금리는 연 1.6%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된다.

4월부터 월 150만원까지로 축소(일시납은 1억원까지)되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목돈을 일시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 18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12개월간 기본보험료 12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연말에 여유자금이 생겨 4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1600만원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만 보장하고 만기 때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이른바 ‘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도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대상 월 적립식 보험료 계산 때 제외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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