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보은군에 있는 젖소 사육농장(사육 규모 195마리)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해당 농장주는 사육 중이던 젖소 5마리의 입술과 유두 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는 6일 나올 예정이다. 확진 판정이 나오면 지난해 3월29일 충남 홍성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채 1년도 안 돼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농식품부는 2010년 역대 최대 구제역 피해가 발생한 이후 모든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 AI처럼 인근 농가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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