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대책' 스마트폰 배터리, 2년마다 안전심사 받는다

입력 2017-02-06 11:16  

앞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은 2년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심사를 받는다.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배터리 불량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내놓은 '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서 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안전인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하지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스마트폰 배터리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 것은 갤노트7 발화 사고가 배터리 공정 단계에서 불량품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양극 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제품이 생산될 때 공정상 불량이 없는지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5년간 휴대전화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있는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인증 대상에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까지 휴대전화 배터리를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후 확정한다. 휴대전화 배터리의 안전기준도 높인다. 오는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사가 자체 시험역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고 조사 등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갤노트7 사고 이후 삼성전자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 대책의 시행 여부와 효과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스마트폰 제조사의 제품안전 최종 책임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또 제조사의 리콜 전에도 제품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정부가 즉각 사용중지 권고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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