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입력 2017-02-06 14:36   수정 2017-02-06 14:41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체제 강화 방안 발표


중기청장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사진)은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 지킴 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중기청은 신청기업의 애로 및 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 최적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상담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더해 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유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연결해준다. 기술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접수일부터 첫번째 조정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신청기업에 지원하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원)은 조정 완료 후 주는 방식에서 1차 조정 시작 전 20%, 조정 종료 후 80%를 주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 핵심 기술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임치'도 기술자료임치센터를 통해 상시로 신청받는다.

이밖에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와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하면 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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