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젖소농가의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지 만 하루도 안되서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구제역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읍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렸다.
이는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젖소농장의 항체형성률이 고작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질적인 농가 백신 접종 소홀이나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데 이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나온 긴급 조치다.
특히 의무화된 백신 접종을 근거로 구제역 예방을 자신해왔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선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하고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2010~2011년 발생해 큰 피해를 입혔던 '구제역 파동'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거나 방법에 허점이 있었을 경우 그동안 의무화된 백신 접종을 근거로 구제역 예방을 자신해왔던 정부로서는 방역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젖소 5마리를 포함, 총 21마리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항체 형성률이 19%에 불과했다.
충북 도내 우제류의 평균 항체 형성률은 75.7%다. 특히 돼지는 74.4% 정도인 반면 소는 97.8%에 달한다.
충북도는 일단 평균치보다는 한참 낮지만 항체 형성률을 보이는 만큼 이 농장에서 백신 접종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백신 관리 또는 접종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젖소 농가가 우유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기피했을 가능성도 있어, 백신 접종 기피현상은 젖소 농가들에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와 충북도를 비롯한 방역 당국은 이 농장을 비롯해 일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북 보은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백신 접종에 돌입했다.
우선 보은의 우제류(소·돼지 등) 사육 농가 1천37곳(5만7000마리)에 대해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충북 지역 324개(2만마리) 젖소 사육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당장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최소 1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공수의사 등을 동원해 도내 젖소농장에 대한 임상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10일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보은 젖소농장의 반경 500m내에 있는 11개 농장(460마리)에 대해선 백신 추가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충북에 설치된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AI) 거점 소독소 28곳을 구제역 겸용 소독소로 전환하고, 소독소 3곳을 추가 설치했다.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에도 착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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