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간 연장 신청 검토…대통령 조사 후 청와대 수색 가능"

입력 2017-02-06 18:05  

[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시사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며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할 것”이라며 강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진 뒤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학장은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최씨 딸 정유라 씨를 부정하게 이대에 합격시켰다”고 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께 기소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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