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할 것”이라며 강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진 뒤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학장은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최씨 딸 정유라 씨를 부정하게 이대에 합격시켰다”고 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께 기소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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