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허' 한달만에 학원비 급등…불법 운전교습 업체도 기승

입력 2017-02-06 18:08  

1월 학원비 33% 올라
35년 만에 최대 폭 상승



[ 김동현 기자 ] 서울 강서에 있는 운전학원들이 올 들어 수강료(2종 자동 면허)를 57만3000원으로 기습 인상했다. 지난해 12월22일 새 운전면허시험이 시행되자 수강료를 종전(42만6000원)보다 34.5%나 올려 받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자동차학원비는 한 해 전보다 33.2% 올랐다. 1982년 4월(46.1%) 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1월 상승률은 4.1%에 불과했다.

‘T자 코스’가 부활하는 등 운전면허시험이 종전보다 대폭 어려워지면서 전국 자동차 학원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운전학원 수강료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광주(54.2%)가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경기(39.3%) 인천(38.7%) 대구(38.3%)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일선 학원들은 장내 기능 의무교육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차량 지원과 인건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자동차학원 관계자는 “장내 기능시험 평가 항목이 2개에서 7개로 늘어나 시설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기능시험 합격률도 떨어져 응시생이 예전에 비해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한 수강생은 “기능시험 합격률이 50% 정도에 불과해 부담이 크다”며 “수강료뿐 아니라 시험을 볼 때마다 내야 하는 응시료(검정료)도 올랐다”고 말했다.

불법 운전교습 업체도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업체들은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불합격자에게 명함을 돌리며 “싼값에 운전교육을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일이 많다. 인터넷 광고 등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무자격 강사들을 동원해 운전교습을 하기도 한다.

일선 경찰서에선 새 면허시험이 시행된 뒤부터 불법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운전교육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무등록 버스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마을버스회사 대표 A씨(6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교습차량은 사업용이 아니라 개인용 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수강생이 책임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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