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원샷 혜택'…건설기업 활력법 추진

입력 2017-02-06 18:17   수정 2017-02-07 05:40

국토부, 관련법 설명회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건설업종에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업종 내 기업이 합병·분할, 자산 또는 영업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등 자발적 사업재편(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각종 정책적·법률적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업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활용 방안’ 설명회를 연다. 산업부 기업활력법지원센터 제도지원팀 관계자는 “건설업과 토목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하락 추세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용 건설업과 비거주용 건설업의 2015년 영업이익률은 9년 전인 2006년에 비해 각각 49.2%, 61.4% 하락했다. 원샷법을 적용받으면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혜, 자산 매각 시 양도세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한화케미칼 동국제강 등 19개 기업이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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