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증인 채택 여부 결정…탄핵 심판 일정 윤곽

입력 2017-02-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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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정현식 전 K 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심리한다. 그에 앞서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15명 중 상당수를 채택하면 탄핵심판 결론은 애초 예정했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남은 재판관 7명 중 2명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돼 향후 일정에 따라 심판의 방향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9일 증인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로써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추가 증인은 최대 17명에 이를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총장을 불러 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는지 묻는다.

오후 2시엔 차은택씨의 은사인 김 전 장관을 소환해 그가 장관에 오른 배경에 최순실 씨의 영향이 있었는지 물을 예정이다.

오후 4시 예정됐던 김기춘 전 실장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오전 중 해당 사유서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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