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을 받아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자치단체가 해결 할 수 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시책으로 틈새를 찾아내서 내발적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이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지난 한해 건축법 등 3건의 중앙법령을 개정했다. 50년 묶은 산림보호구역 21.63㎢ 규제를 해제했으며 농업진흥구역 14.31㎢ 변경?해제, 도시계획 조례 개정등을 통해 건폐율, 용적율, 행위제한등을 완화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을 헤아린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행자부 주관 전국지방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평가에서 또 다시 대상으로 선정돼 규제개혁 최강 우수지자체로써 입지를 굳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황은성 안성시장은 수상 소감으로 “안성시는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투자유치,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규제 개혁 의지를 말했다. 안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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