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국회서 발목 잡은 경제활성화법

입력 2017-02-07 17:37   수정 2017-02-08 10:16

2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


[ 홍영식 기자 ] ‘고용·소비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산악관광진흥구역 정비 및 운영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법 등이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발전법은 2011년 12월 발의됐으나 지난 18,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지난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범(汎)정부 차원에서 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15차례 이 법안을 축조 심사 대상에 올렸지만 제대로 된 심사는 딱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선별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찬성하지만 야당이 경제민주화 관련법보다 후순위에 두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법 논의도 멈춰 서 있다. 지난해 20대 국회 들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로 노동개혁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파견법을 빼고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쪽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를 만들 때 14일 안에 규제개혁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도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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