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8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 고교 동창 김모씨에겐 징역 8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공소 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부장검사로서 도덕성 책무를 저버렸다”며 “자신의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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