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연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박 전 대표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이 박 전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것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해명했다는 점 역시 임의로 한 행동으로, 남 전 사장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뉴스컴이 제공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 계약이 형식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독이 든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무죄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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