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입력 2017-02-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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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현실화와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자위 위원들과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 및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김영란법 개정,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은 산자위와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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