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판매원도 근로자…대법 "퇴직금 지급해라"

입력 2017-02-08 17:46   수정 2017-02-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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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기자 ] 회사와 ‘판매 용역’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파견된 매장 판매원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가방 제조업체 A사의 백화점 매장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백모씨(37)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백씨 등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다.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근무 상황을 점검한 점, 업무용 전산망을 통해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한 점 등도 판결 근거로 들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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