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가방 제조업체 A사의 백화점 매장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백모씨(37)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백씨 등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다.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근무 상황을 점검한 점, 업무용 전산망을 통해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한 점 등도 판결 근거로 들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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