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심화진 총장 법정구속

입력 2017-02-08 17:50   수정 2017-02-09 05:44

법원 "개인 용도로 교비 사용"
"비리 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
남편 전인범 전 사령관 SNS 글 논란



[ 구은서 기자 ]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 대비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총장의 남편은 지난 4일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캠프에 영입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다.

전 전 사령관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심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까”라며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고 과격하게 자문자답해 일부 누리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학교 측은 “심 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제2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소송이 벌어져 그 비용을 교비에서 쓴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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