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원리 OO 교수님 강의 과목 삽니다"…대학가 '수강신청 매매' 성행

입력 2017-02-08 17:53   수정 2017-02-09 05:45

학점 따기 쉬운 과목에 몰려
인기 높은 강의는 10만원선
1대1로 쪽지 통해 거래



[ 김동현 기자 ] ‘회계학원리 A교수님 강의 파실 분 찾습니다. 사례는 충분히 할게요.’

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강신청 권리를 사고팔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품이 덜 들고 학점을 얻기 쉬운 수업에 학생이 몰리면서 매년 수강신청 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일이다.

학생들은 주로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강의를 거래한다. 합의가 되면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강의를 넘겨받는다. 특정 시간을 정한 뒤 파는 사람이 수강신청을 취소하자마자 사는 사람이 신청하는 식이다. 고려대 재학생 김모씨(22)는 “식당 쿠폰이나 기프티콘으로 거래하는 일도 있지만 인기가 많은 강의는 10만원 넘는 금액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이나 학점을 후하게 주는 강의가 비싸게 팔린다. 절대평가·자율출석·무감독 시험 등을 확대하는 ‘3무(無) 정책’을 추진하는 고려대에선 ‘강의 매매’가 더 활발하다. 학생들 사이에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수에 따라 학점 차이가 크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2학년 이모씨(21)는 “빨리 클릭하기 위해 수강신청 매크로(많은 명령을 키 하나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이용하는 친구도 있다”며 “강의를 팔기 위해 인기가 많은 과목을 선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매년 ‘강의 매매’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희대는 이번 학기부터 ‘대기 순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강신청 인원이 마감됐더라도 대기 신청을 해두면 취소자가 나올 때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양대는 학칙에서 강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인트라넷에 강의 매매 관련 글이 올라오면 운영자에 의해 삭제된다”며 “수강신청 권리를 사고팔면 학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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