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입력 2017-02-09 14:24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9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