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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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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9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지난달 24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