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또는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등을 대상으로 펠릿보일러를 보급한다.
신청은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1세대 당 1대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1세대 당 1대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대의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왔다.
시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올해 사업비 5880만원으로 주거용 보일러 21대를 보급 할 계획이다. 보일러 1대당 400만원를 기준으로 70%를 시에서 보조받고 30%를 자부담하게 된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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