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에 따라 사전에 공개할 수 있지만 청와대 요구를 수용해 조사가 완료된 뒤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며 “특검은 합의에 따라 일정 등을 언론에 유출한 적이 없고 내부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통보 이후 대통령 측과 접촉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대면조사는 박 대통령이 받기로 약속한 사안이고 일정이 조율되면 응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검은 이날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는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소환이 아님에도 조사에 응했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최 전 총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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