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밀어붙인 코스트코 송도점 3년간 담배 판매·배달 서비스 금지

입력 2017-02-09 18:52  

중기청, 사업조정 권고문 통보


[ 이우상 기자 ] 소상인의 반대와 중소기업청의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송도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한 최종 사업조정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조정에 대한 권고문을 코스트코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3년간 송도점에서 담배 및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한다. 장애인·노약자·온라인 및 대형가전 구매자 등을 제외한 구매 고객에게는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없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코스트코가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르면 이번주 과태료 액수를 정할 예정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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