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헌재가)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증인 문제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미 채택한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닌 한 증인 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22일 마지막 증인신문 일정을 마친 뒤 이달 말께 최종 변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 재판관회의(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13일까지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힌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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